법률
트위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이에요.
트위터 bdsm 계정이며 성향표나 자기소개 글에 성향자임을 명시한 계정인데요,
"나는 처음 성향을 알아갈 때 사디 스팽커인 줄 알았는데 완전 대디다"라고 글을 작성해 공개적으로 올렸음을 기화로, 디엠(쪽지 기능)을 이용해 " 처음 @@@님을 봤을 때 도도하고 시크한 고양이 상이라 사디스트 헌터 스팽커 느낌이었는데 오너 성향이었군요! 오너성향 매력있죠" 라고 일방적 디엠 전송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게시글 내용이나 그 관련성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자체로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