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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bdsm 성향자로 활동 중인 트위터 계정인데, 성향표도 올리고 얼굴 사진이지만 눈만 보이도록 한 사진도 있어요. 나 처음 sm 입문 했을 때 사디인 줄 알았더니 그냥 대디마미네. 라는 글을 작성. 이후 디엠 쪽지로 " 얼굴이 시크한 고양이 상이라 사디커 헌터 느낌인데 대디,마미성향이네요. 마미 매력있군요. " 라는 디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후술된 발언이나 작성된 글이나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게시글을 보고 관련 내용을 얘기한 걸 고려하면,

    그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이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