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말, 글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데 단순히 트위터 게시물은 특정인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