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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잘난비쿠냐277
잘난비쿠냐277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저 고양이 사진이 상대 계정이고 제 글에 기존에

모욕성 댓글을 달아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이를 알렸으나

되려 저런식으로 나오는데 찾아보니 협박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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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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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해악의 고지가필요합니다. 형사 고소 등으로 질문자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별도의 무고죄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쉽게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이 협박이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상대방의 발언이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 정도라고 보이지 않아 협박죄 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