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이 협박이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상대방의 발언이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 정도라고 보이지 않아 협박죄 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