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최고 몇년 징역형인가요?

제가 메이플로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했는데 돈을 못받았어요

어떻게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입니다.

      다만, 아래는 법정형이고, 선고형은 구체적인 사정(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반성여부, 합의여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금전의 반환, 손해의 회복을 받는 절차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