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사기죄에 성립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경우가 사기죄에 성립되는지, 성립이 된다면 필요한 자료는 어떤건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자 지식인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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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A씨는 인터넷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연락한지 1년채 넘다가, 갑자기 A씨는 저에게 새로운 사업관련 제의를 합니다.
A: 도마뱀 관련 사업이 있다. 이 특별한 색깔을 지닌 도마뱀이 새로운 도마뱀을 만나, 새끼를 낳게되면 그 새끼하나당 약 ~얼마의 가치를 지닙니다. 같이 하시죠.
나:저는 잘 몰라서 관련 시장 리서치 좀 해보겠습니다.
A: 이게 물량이 잘 나오는게 아니라서, 글이 올라왔을때 바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돈을 주시면 제가 구매해 드리겠습니다.
이후부터 A씨는 저에게 수시로 연락해서 "긴급입니다, "긴급, 빨리 사셔야해요" 이1런식으로 새로운 매물이 급하게 올라왔다는것을 알렸고, 저에게 2차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11월 - 약 900만
그러나 도마뱀의 대한 지식이 무지하고, 키울수도 없었던 저는 제 사정을 말했더니
A:그럼 우리집에 제 도마뱀을 키우고 있울거고, 새끼가 나서 팔면은 그 수익금을 주겠다. 기다려달라
이후로 A씨의 대한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되는걸까요?
-입금을 하고 A씨의 집에 찾아간적은 있습니다. 도마뱀을 키우고 있었지만 그게 저의 돈으로 구밉한 도마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입금받은 후에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돈을 받기 위한 기망행위 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사기범행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도마뱀을 키운 것이 설명한 만큼의 수익을 벌을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고 실제로 키우고 있었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발생하였으나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