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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도마뱀205
기운찬도마뱀20520.09.28

고소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하려고 하는데 입금내역 전화번호 계좌번호 있는데 잡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을 못받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특정할 수 있을만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시고 수가기관에서 특정해주기를 기다려볼 일입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한채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서 피해금전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가되므로 원고인 피해자가 승소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고 별도의 민사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상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입금 내역, 기타 메신저 교신 내용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시고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피의자 특정 후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에 대한 설명과 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인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청구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금내역,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특정되었다면 수사기관이 통신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고 또한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고 휴대폰도 대포폰이라면 피의자 특정이 안되서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범인이 특정되었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읺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