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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에뮤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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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번에 청주에서 3년동안 가지고 있는 아파트 매매 할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록세 매매 수수료등 각종 세금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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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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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매매란, 매도를 말씀하시는거죠.

    매도시는 취ㆍ등득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매도 시에는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

    님의 경우 비조정지역이고 3년 보유했으니,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부담하셔야 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매수할때 납부하셨으니 양도시 공제가 될것입니다.

    매매시에도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매매금액에 따라 보통 기준 0.6%~0.3%입니다.

    자세한 금액이 없어 산출금액은 대략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물론 중개수수료 정도는 아실테고요

    양도소득세는 매매가격이 12억이내이고 세대원 포함 1가구 1주택자로 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상 비조정지역은 보유 , 조정지역은 거주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낼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주의 경우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해당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었다면 현재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의 거주 기간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을 낼 경우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예상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코너를 활용하여 보세요

    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할때는 양도세가 나갑니다.

    3년이면 비과세 대상이 될것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조정지역등) 실거주 2년 의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도시 양도세외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매매가에 요율을 곱하는데 2억~9억 사이면 0.4% 입니다.

    가격에 따라 +-0.2% 정도 요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