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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풍금조205
말쑥한풍금조20522.05.15

전화로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우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 같아 미리 죄송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상대방이 '리그오브레전x'라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마땅한 이유도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욕설과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게임 종료 후 상대방 쪽에서 통화를 요구하였고 저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전화를 이어 갔습니다.

전화 녹음은 22초 하였으나 초반 부분을 하지 못 했습니다.

또한 초반 내용은 "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 ", 부모님에 관한 성적인 욕을 했는데 이 부분은 녹음 하지 못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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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부분 10초 생략 )

나 : 녹음 중이니깐 욕하지 마라

요네 : 찾아가서 죽이 뿔라 씹X끼야 뒤질래?

나 : 녹음 중라고 욕하지 말라니깐?

요네 : 뒤X고 싶나?

나 : 뭐가 그리 억울한데 리플레이 보게 디스코드 들어오라고

요네 : 느X마라고 이 씨X련아

나 : 다시 한 번 말하는데 녹음 중이다 지금

요네 : 녹음하라고 개X끼야 녹음 중이면 우야라고 X발련아

나 : 녹음 중인거 인지했지 지금? 나 OO시 OO구 사는 OOO인데 마지막으로 말한다 욕하지 마라

요네 : 녹음하라고 빙X같은 새끼야 X미 뒤진X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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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서를 찾아가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상대방에게 수 많은 모욕과 욕설, 살해 협박을 받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을 느끼는 와중에 현재 시각은 밤이라서 근처 병원에 다녀오지도 못 합니다. 내일 아침 병원에 다녀오고 진단서를 제출해도 큰 지장이 없을까요?

3. 녹음이 되지 않은 초반 부분은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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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찾아가 죽이게다고 하는 발언 내용이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은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은 다른 협박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문제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성립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2. 다음날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정통망법위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네 무방합니다.

    3. 녹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증거가 없는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