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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참밀드리106
사무직에서 근무하고 있고 장시간 같은자세로
컴터 앞에서 있는데
팔을 책상에 장시간 올리고 있는 자세가 저에겐무리였는지 뼈와 근육이 부딪혀서 근육이 찍어졌다고 하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업무를 하던 것이 아니고 사무직으로 일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그 정도로는 산재로 판단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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