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안락사는 금지인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는 금지인가요?저는 늙어서 힘든데 병걸려서 오늘내일 한다면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않거든요 남은가족에게도 피해주고요~안락사요청해도 안 받아들여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안락사는 고통이 심하여 고통을 줄어주기 위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데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락사를 말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를 의미하는 데 이는 약물 투여와 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적극적 안락사는 현재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연염의료는 치료를 통해 질병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하고,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로 이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 본인의 의사에 근거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환자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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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오현수 의사입니다.

    안락사는 당연히 현재 법률체계에서 위법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먼 훗날 임종단계 가까운 시점에서, 부가적인 연명의료치료를 원치 않으신다면, (흉부압박, 기관삽관, 투석, 에크모, 승압제 등등)

    그리고 이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결정하신 부분이라면, 사전연명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도 방법일 순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안락사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일부 주나 유럽 나라에서만 허용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요. 남은 시간이 하루,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안락사를 해야 할까요? 그때는 대부분 의식이 없어서 본인은 힘들지 않고, 안락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남은 시간을 고통받지 않고 지내다가 가실 수는 있거든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으면 죽음의 순간까지 최대한 편안한 삶을 지낼 수 있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부담되지 않으실 거랍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좋은 선택을 하시길..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