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분이 늙으면 안락사하고 싶다고 하는데..

늙어서 구차해지고 자존심 상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지금이야 젊지만 남의손으로 목숨연명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내손으로 살수 없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여튼..안락사관런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정도 법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형태의 안락사는 허용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에 의해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은 현행법상 범죄가 됩니다.

    추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법 개정까지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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