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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철저한누에78
철저한누에78

(종합소득세) 모두채움과 일반신고 모두 할수 있나요?

100만원 상당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존재 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소득은 자동으로 모두채움 되어 몇만원을 환급 받는다.

2. 일반신고로 기타소득만 등록하였을때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다.

3. 일반신고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채우면 내야할 세금은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즉, 모두채움 신고하고 일반신고로 기타신고하면 몇십만원의 세금를 절세 할 수 있는데, 두개 모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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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번 신고 하는 것이므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모두채움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별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각각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