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금전은 유실물에 해당합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한 금전을 경찰서나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웠을 때 주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횡령의 고의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습득한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했는지, 주인을 찾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향후 법적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주운 돈을 경찰서나 관공서에 신고하고 주인을 찾아주려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주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