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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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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떨어진 돈 정말 주워서 쓰면 안되나요

제가 자자거타고 지나가다 길에 떨어진 오만원권이 있어서 얼른 주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아니고 돈만 덩드러니 떨어져 있었는데 돈 떨어진거 주워서 쓴것도 범죄인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운 금전은 유실물에 해당합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한 금전을 경찰서나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웠을 때 주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횡령의 고의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습득한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했는지, 주인을 찾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향후 법적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주운 돈을 경찰서나 관공서에 신고하고 주인을 찾아주려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주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 바닥에 떨어진 돈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일텐데, 보통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