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급 관련 문의
개인사업장이고, 급여는 시급으로 지급하는데 주 40시간 이상일 경우 40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1.5배 지급이 맞나요?
평일 월~금까지 근로자 총 4명인데
정직원 1명 / 시급제 3명으로 상시 근로자 4명입니다 (모두 4대 보험가입자)
이때, 시급제 근로자 3명의 경우 10시~ 20까지 근로시간인데 주40시간 초과시 초과시간에 대해
1.5배 시급으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3)법정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의무 + 유급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일에 불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발생하고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수당없이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