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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급 관련 문의

개인사업장이고, 급여는 시급으로 지급하는데 주 40시간 이상일 경우 40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1.5배 지급이 맞나요?

평일 월~금까지 근로자 총 4명인데

정직원 1명 / 시급제 3명으로 상시 근로자 4명입니다 (모두 4대 보험가입자)

이때, 시급제 근로자 3명의 경우 10시~ 20까지 근로시간인데 주40시간 초과시 초과시간에 대해

1.5배 시급으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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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3)법정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의무 + 유급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일에 불과)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발생하고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수당없이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