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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 가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방법

일당 19만원 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을 계산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 법인회사에 소속 되있습니다

퇴직금,연차수당,휴일근로 가산수당 , 공휴일 유급 청구 , 출퇴근 운전수당(법인차) 팀장을 태워 출퇴근을 함

청구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