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직업변경을 꼭 해야 하나요???
말 그대로 손해보험사 계약 직업변경을 꼭 해야 되나요???
그러한 이유가 있을까요???벌써 계약은 되어 있는상태인데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사의 경우 대부분 인보험이죠. 질병과 사망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직업에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보사 같은 경우는
가입당시 직업이 중요할 뿐이지.. 굳이 직업변경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보사의 경우는 상해가 주된 보험이죠. 직업에 따라서 위험률이 많이 다릅니다. 일반 사무직보다 현장직 직업이 당연히 위험률이 높겠죠? 그래서 가격도 차이가 나거나 담보가 덜들어가거나 합니다. 가입당시 사무직이었는데 현장직으로 직업이 바뀐것을 고지 안하고.. 현장직에서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보장이 안되거나 적게 나올수 있습니다. 꼭 직업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직업이나 직무변경 등을 보험회사에 고지하는 것을 가입 후 알릴의무라고하면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이 제한되거나 계약이해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마다 위험등급이 달라서 가입한도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상해보험이 사무직인 경우 상해를 입을확률이 낮아서 인수되었는데 직업이바뀌어 공사장이나 화학물 제조하는쪽이면 다칠확률이 높아지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관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
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
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
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 만약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회사는 사고밸생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말 그대로 손해보험사 계약 직업변경을 꼭 해야 되나요???
: 손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이라면 직업변경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는 손해보험은 직업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달라지게 되어 직업변경을 통지하시게 되면 이후 보험료가 직업급수 변경에 따라 하락할수도 상승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을 제대로 못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에 따라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직게 됩니다.
직업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날 경우 직업에 따른 감액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