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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개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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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시 위로금 요구할때 유리한 태도가 뭘까요

26일이면 it회사 근로 4년째입니다

팀이 터지고 배치할곳이 없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요

근무하겠다고 버티면 직종과 관련없는곳으로의 발령을 내거나 대기발령 행동 실행으로, 출근하더라도

컴퓨터를 빼앗거나 인터넷을 막겠다고합니다

권사 위로금 3개월 (세전)정도를 제안받았는데

3개월치로는 생활유지가 힘들어서

저는 6개월치를 달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협상시 두가지중 어떤 태도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1.그냥 계속 일단 다니겠다고하고 협상 이끌어내기

2.가계사정이 안좋은데 6개월치로 주실순없을까요하고 감정에 호소해봄

사실 제 성정상 2번이 더 편하긴합니다 콩알만한 간이라서...

근데 회사가 이번에 강력하게 나가길 바라고 있어서

사실 안준다고하면 버틸수있는 멘탈이 되지도 못합니다

근데 아쉬워서 6개월치 달라고 질러라도 보고싶어요

금요일에 통보하길래 제안에대해 생각할시간을 달라고하니

위로금을 천년만년 들고 제안 할수가 없어

월요일까지 답변줘야한다 이러더라고요..후한척 하네요 ㅋㅋ...

보통 어느자세로 협상을 해야 유리한지를 알고싶고

노무사님들의 경험이 어땠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5일이면 근 4년째인데 연차도 남아서 4년채우고 나가면 안되냐니까 그건 논의를 해봐야된대요

급박하게 다음주 내로 내보내고 싶어하는거같은데 이것도 협상에 유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이유는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개한 사유로 질문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질문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응해야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위로금 협상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나갈 생각 없다 + 부당 조치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

    1) 본인은 나갈 생각이 없다

    2)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

    3)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거나 관련 없는 부서로 발령내거나 무기한 대기발령하면 노동위운회에 해당 조치에 대하여 다투겠다

    4) 이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동의를 받아내려면 내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해 달라!

    생활이 어렵다 + 더 달라 이런 것으로 접근하면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있구나 라고 회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퇴직위로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이나 해고 등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합의금을 협상한 사실이 있다면 구제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의사와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실 그대로 원하는 사항을 제시하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거나 적당선에서 타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