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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수달117
눈부신수달11721.08.22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꼭 도와주세요

아빠가 저 26살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30세 입니다)

새엄마 밑으로 2명의 자녀가 있구요 저와 나이가 비슷합니다

아빠가 아프시고나서

어느날 재산상속에 관한 문서에 저보고 싸인을 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재산(보험포함)을 새엄마에게 모두 상속한다

라는 내용에 저와 새엄마쪽 자녀 둘의 서명을 받는것이었습니다

자녀둘이서 사인을 했고

저에게 사인을 하라고 내밀었는데

제가 사인하기를 모두가 쳐다보고 있고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생각되어

저도 모르게 사인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새엄마쪽 자녀둘의 사인은

단지 제 사인을 받기위한 미끼였을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작년 12월에 이런일이 있었고

저는 결혼을 한 상태로.. 아빠와 그 가족들이 모두 함께 사는 와중에 서운한 감정들도 많이 생기고..

(현재 아빠는 새엄마와 그 자녀2명, 그리고 첫째 자녀와 그의 남편, 아이까지 모두 함께 아빠 명의의 집에 함께 삽니다)

심적으로 힘들어서 서운함을 표현했는데

아빠가 제가 서운해하는것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또 제가 본인 재혼생활에 걸리적 거리셨는지..

저와 제 신랑에게 연락하지말라고 한 후

올해 4월부터는 연락을 안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재산상속을 아예 못받는건지

받을수있는 방법은 뭔지 궁금합니다

새엄마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고 이렇게 만든 아빠에게도 화가납니다..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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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 주장의 위 상속포기약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도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버지 사망전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명한 문서를 보아야 하겠지만 그대로 효력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해놓는다면 유류분청구를, 상속재산으로 남겨 놓았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고려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작성하여 서명 교부한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이나 미리 상속의포기를 하는 문서는 민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효력 여부를 따져 대응 방안을 미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재혼한 배우자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을 하거나 생전 증여를 할 수는 있으며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추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일정한 부분 반환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