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갈비탕을 구매했는데 방송보다 양이 너무 적습니다. 과대광고는 피해보상을 못받나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각질제거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발에 진짜 각질이 아닌 녹말을 끓여서 붙인 다음 각질처럼 해서

마치 각질이 다 없어진것처럼 과대광고한 케이스가 적발되었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방송에서 나오는 상품들은 과대광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광고만 보고 구매를 하는데 실제와 방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으로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한편 불법행위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광고에서 연출된 이미지라는 점에 대하여 표기하지 않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주장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