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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상괭이272
보람찬상괭이27222.06.17

수리비 처리할지...보험처리할지...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앞에 차(18년식 투싼)의 범퍼를 쳐버렸습니다.. 범퍼가 약간 들렸더군요.. 상대 차주 분께서는 보험초리 하시자면서 자리를 뜨셨는데...

돌아와서 지인들께 물으니..

1. 대물비용이 200만원이 안넘을 사고이니, 보험료 할증은 없을 것이다. 다만 사고차 이력이 남을수는 있다. (참고로 제차는 아버지 명의로 된 차이며, 15년가량 되어 폐차 예정입니다)

2. 사고차 이력도 남고, 운전자한테도 사고 이력이 남아서

50만원 이하면 그냥 돈으로 해결하자고 해라.

이런 두가지 의견들로 나뉘더라구요...어느방법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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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0만원 이하면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200만원 이하면 보험료 할증은 안되나 사고 이력이 남아서 3년간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르게 되고 3년간 할인 받을 보험료를 할인 받지 못하게 되어 금액적인 면에서 사비 처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할인되는 금액은 피보험자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시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물적 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면 200만원 미만의 수리비(렌트비 포함)의 경우 보험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폐차 후 차량 구입 시기(보험 가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방법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1) 해당 사고는 200만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은 우선 님의 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보험처리시 일부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과 사고처리 비용을 비교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님의 현재 보험료를 알아야 하는데,

    대략 보험료가 70만원 이내라면 그냥 보험처리하심이 좋고,

    100만원 이상이라면 개인처리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