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종료후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경기도 수원 에서 상가를 임대중에 있는 임대인 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중인 약25평 정도의 1층 상가 이고,
번화가 라인이라 해당 면적의 주변시세는 300만원 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290만원에 임대중에 있는 상황이고 약7~8년 영업했습니다.
이번에 점포를 매도 예정이라고 해서 , 제가 새로들어오는 사람에겐 월세400만원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니,
세입자가 권리금 방해, 소송 운운 하면서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안맞다는둥, 판례에서 안된다는 둥 하는데..
권리금 시세는 15000~2억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2억 이상 받아야 겠다고 또 이야길 하구요.
제 입장에서는 자기는 저렇게 큰돈을 받으려고 하면서 임대료 올리는건 290에서 자꾸 기준으로 해서,
400은 말도 안된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괘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현재 290만원이고 세입자가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임대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쿤 하는게 맞는일인지,
이렇게 하는게 정말 권리금보호법 위반인지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회수 등을 방해하는 경우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주변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과 전혀 다른 월세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해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