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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렌탈로 모회사 정수기를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AS를 통해 2번이나 고쳤는데도 증상이 그대로이고 고쳐지지 않더라구요. 혹시 이런 사유도 정수기 약정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gsj.co.kr
2년정도에 두번이나 수리를 받으셨다면 초기불량이라고 봐도 좋겠네요 그러면 보통 동일증상이 3회 이상 지속되면 가능할수 있어요
이건 고객센터 측으로조금 강력히 어필할 필요가 있어보여요ㅠ 안그러면 지속 수리를 하는것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소보원에서도 3회이상 이라면 동일하게 말할거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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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
안녕하세요 고장이 반복되거나 수리후 같은 증상이 지속될 경우 렌탈해지를 위약금없이 가능합니다. 정수기를 정상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면 이는 계약성하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