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대기업기준 급여계산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 회사에서 100% 급여지급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시..

- 월급여 : 기본급 200만원 / 식대 20만원 일경우

- 10월 12일 ~ 11월 6일까지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사용


10월급여지급시

10/01~11일 기본급 709,677원 / 식대 70,968 (비과세)

10/12~31일 출산휴가급여(과세) 1,419,355원

11월급여

11/01~06일 출산휴가급여(과세) 440,000원

11/07~30일 기본급1,600,000원 / 식대 160,000원 (비과세)

위 계산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총액을 월 220만원으로 유지하는 계산은 가능하나, 배우자출산휴가 기간도 유급휴가이므로 고정 식대 20만원이 계속 지급되는 구조라면 이를 굳이 휴가급여에 합쳐 전액 과세 처리하기보다 기존처럼 기본급 200+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월급을 정상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