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견/대기업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여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중견/대기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또는 출산휴가급여 (60일분)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금액만큼 비과세 처리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중견/대기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또는 출산휴가급여 (60일분)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금액만큼 비과세 처리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