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할 지 확인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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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주택 취득
- 당시 투기과열 지구 경기도 아파트 매매
- 전세 1억 9천 끼고, 3억 3천에 매수
- 승계 받은 전세 임차인 A 2021.05.07 퇴거
● 2021.05.07 신규 임차인 B와의 전세 2년 계약
- 전세 계약 기간 : 2021.05.07 ~ 2023.05.07 (2년)
- 전세 금액 : 2억 6천만원
- 실제 거주 기간 : 2021.05.07 ~ 2023.04.19
- 2023.04.19 임차인 B 퇴거
● 2023.04.19 신규 임차인 C와의 전세 2년 계약
- 전세 계약 기간 : 2023.04.19 ~ 2025.04.18 (2년)
- 전세 금액 : 2억
현재 임차인 C 거주중이며, 2년 연장 계약하여 2027.04 퇴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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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임차인 B (2억 6천만원, 1년 11개월 거주) → 임차인 C (2억, 2+2년 거주 예정)
제가 투기과열지구 당시 구매하여 2년을 실거주 해야 양도 소득세 비과세이나,
상생 임대인 조건에 해당하여 실거주 하지 않고 비과세가 가능한 게 맞을까요?
질문 2. 전세 계약서 상 상생임대의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제가 단순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명시된 전세 계약서로 신고 하여 증빙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가 직전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주셨고 , C가 상생임대로 직전계약대비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했으므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상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