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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08.15

화물차 낙하물 사고 관련 문의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화물차에서 크고 작은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을 종종 볼수 있는데 낙하물로 인한 타인의 차량및 인명 피해를 입혔을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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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낙하물을 일으킨 화물차의 과실입니다.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되며 대인과 대물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