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빌려주고 이자 받는게 불법인가요???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약 500만원 한달뒤에 50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명에게 원금 100에서 200만원 총 다섯명에게 빌려주었는데

이게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나요?? 누가 그런이야기를 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는 가능하지만, 이자율 제한과 대부업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약정하신 월 10%의 이자는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크게 초과하여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다수에게 대출을 시행할 경우,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 명에게 돈을 빌려준 해우이는 영업성이 인정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지금 즉시 대여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며, 신고 시 불법 사채업자로 조사받아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적 한도 내로 계약을 수정하고 초과 이자를 반환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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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500만원을 빌리고 50만원 받는 것 (이자율 10퍼센트) 는 사실 너무 높은

    고율의 이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간 돈 거래에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500만 원에 월 50만 원 이자(연 120%)는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또한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신고할 경우 원금 회수는 물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이자율을 법적 범위 내로 낮추고 추가적인 대여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사채를 하는 것인데 불법 사금융에 해당하려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야 하는데 현재 하고 계신 행위는 법정최고금리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 즉 누군가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