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요
전에도 올렸었는데 아무 신상정보도 없는 미성년자가 투숙중인 모텔로 주거침입건으로 경찰에 넘긴후 현재 8개월 정도가 지났고 검찰로 송치후 여성청소년과로 넘거갔구 그 이후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핸 모릅니다 그로인해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려 준비하고 있어요
1 . 아무정보도 없는 가해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법원에 제출해야 할것이 무엇인가요? [ex) 탄원서]00서? 이런식으로 얘기를 들었던것같아요
2 . 신상정보를 얻고 어떤 절차(어떤행동? 서류?)로 피해보상을 요구(제출) 해야하나요?
3. 코로나때문에 늦어질것같지만 넉넉히 어느정도 기다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