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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검은꼬리117
너그러운검은꼬리11721.04.26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요

전에도 올렸었는데 아무 신상정보도 없는 미성년자가 투숙중인 모텔로 주거침입건으로 경찰에 넘긴후 현재 8개월 정도가 지났고 검찰로 송치후 여성청소년과로 넘거갔구 그 이후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핸 모릅니다 그로인해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려 준비하고 있어요

1 . 아무정보도 없는 가해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법원에 제출해야 할것이 무엇인가요? [ex) 탄원서]00서? 이런식으로 얘기를 들었던것같아요

2 . 신상정보를 얻고 어떤 절차(어떤행동? 서류?)로 피해보상을 요구(제출) 해야하나요?

3. 코로나때문에 늦어질것같지만 넉넉히 어느정도 기다려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피고를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피해배상책임은 위 형사건 기록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액 관련하여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진행기간은 6개월인바,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조회까지 진행되어야 하여 7-8개월은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로서 수사기록 등의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어자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관련 판결문이나 처벌 사항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관련 기록의 열람 등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질문자분 소유의 모텔에 주거침입하여 주거침임죄로 형사고소후 검찰송치된 것이라면 담당 검찰청에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보되었다면 가해자와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