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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원래 사건조사할때 아무말도 안하는게 맞나요?

성추행관련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만 만나서 변호사와 같이 있었고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 읽는정도로만 해서 조사 받고 나왔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불만이었던게 사실조사를 할 때 미리 만나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정도 조언정도는 해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물어보니 그런건 누가와도 예상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받을때 옆에앉아서 가만히 잇던것도 불만이었죠

그런데 다시 물어보니 변호사는 원래 끼어들면 안된다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잘한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찰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원래 변호사가 어려운 질문은 대신 대답해주는게 맞다. 안할거면 왜 거기있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다시 들었던거죠 질문입니다.

  1. 경찰조사 받을때 원래 변호사가 아무말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2. 이제 의견서 제출만 남았는데 변호사를 교체하면 자신보다 윗단계 변호사가 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3. 조사받을때 대답 못한것이 있는데 원래 조사보다 의견서가 더 중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조사 중 개입하여 대신 대답을 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게 되고 심한 경우 퇴장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벌률전문가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코칭을 받아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조사 전에 미리 예상질문을 통하여 연습하지 조사 당시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조사당시에 말씀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의견서로 제출하시면 되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를 교체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고소인,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지 못하나, 필요시 사법경찰관의 양해를 얻고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2. 윗단계 변호사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겟으나, 경력이나 실력적으로 상향된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조사와 의견서 모두 참작되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진술 조서 등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원칙적으로 진술을 할 수는 없고, 수사관의 동의 하에 하거나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