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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후련한흑로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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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금융소득발생관련 문의합니다

미성년자가 주식등으로 금융소득이 약 한달에 5만원 1년에 60만원 정도 발생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등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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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금융소득을 발생시켜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간 60만원의 배당소득이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식을 증여로 취득하였다면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를 신고하셨어야 이후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으로서 이자나 배당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고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되고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도 1년간 250만원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식 취득자금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