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기본급이 2,039,066인데 주휴수당포함인가요?
포함이면 최저시급이 안돼는데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기본급외에 다른수당이 붙는데
만근수당을 주휴수당대체로 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만약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만약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주5일, 40시간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10,030 x 48시간(주휴포함) x 4.34주로 계산했을 때 약 209만원이 최저임금이며 2,039,066원이면 최저임금은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근수당이 별도로 있다면 이 역시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만근수당을 주휴수당으로 대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이 근로조건을 몰라 주휴수당까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검토가 제한됩니다.
만근수당과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여부 혹은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주40시간 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세전금액 기준 월 2,096,270원 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별도항목으로 넣지 않더라도 월급제라면 통상 포함된 것으로 보긴 합니다)
현재 해당금액보다 낮은 상황인데
근로시간은 어떤지, 세금은 얼마를 제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근수당은 법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수당이 주휴수당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별도의 수당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함께 기재해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하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항목 등을 확인하여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이 있다면, 해당 수당 또한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월 급여액이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등을 모두 확인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식대 등이 있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식대를 포함한 임금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