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에서는 몇 살부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노동법 관련되어서는
우리나라에서 만으로 몇 살부터 파트타임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최소 18세는 되어야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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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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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파트타임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만 15세입니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근무 조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도 친권자(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인 사람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이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할 때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