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암호화폐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암호화폐는 금융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도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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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금융계좌나 해외가상자산의 잔고가 5억이 넘으면 계좌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판매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