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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핫한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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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ᆢ제가.무료국변을신청하려고해요ᆢ어떴게해야사는요

전.몇개월전에사건이하나있었고요ᆢᆢᆢ1차판정이났으요ᆢ6월에집행유에1년을받았어요ᆢ봉사.40시간과.일을하면서.임무을하였습니다.법원에.공탁을1백만원을냈고요ᆢ그런데피해자께서합의가너무많은걸요구하였습니다.1차때.실행을타하고며ㅊ달뒤에민사로현재집행.조정상태입니다

ㆍ전몸이아팠어.일을못합니다.기초수급을받고생활을해요ᆢ사정이그랬어어떻게하면좋을까요ᆢ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무료로 변호사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거나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신청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을 내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에 비용 납입 유예나 면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