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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감한멧새141

과감한멧새141

5일 근무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후 소송

부업을 알아보던중에 평소 세차를 좋아해서 출장세차에서 24년 11말경 5일동안(3일 교육 2일 실습) 부업으로 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하였습니다. 거주지역이 성남인데 근무장소가 경기도광주여서 근무일수 조정과 세차 수량 조정을 요청하였지만 어렵다고하여 5일만에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그러고 한달 조금 지난 후 저스스로 출장세차를 차렸습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고객들 정보로 하지않았고 숨고와 당근에 올려서 저스스로 영업하였습니다. 기존세차는 물걸레로했다면 저는 고압수와 퀵디테일러로하였고 전에업체가 무슨 약품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제가 집안형편이 좀 어려워서 퇴근 후 부업으로 일을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던중 오늘 전업체에서 연락이와서 내용증명이왔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당장 그만두던가, 계약서 명시에서 되어있는거처럼 1500만원주던가, 갖고있는 세차고객들 정보를 다 넘기라고 하였습니다. 내용증명 공유 드립니다 수신인은 발신인 회사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계약 만료 시 1년 동 일업종 창업 및 취업이 불가능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갑(발신인)에게 기술이전료 및 영업 노하우 비용을 1,5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하였습니다. 3. 수신인은 발신인과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발신인의 영업지역에서 창업 및 영업활동을 진 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내용증명서 수신 이후에도 발신인의 영업지역에서 창업, 영업,세차를 진행할 경우 계약서 대로 법적조치 하겠으니 영업활동을 즉시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5. 발신인에게 영업활동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수신일로부터 3일 이내로 밝히지 않을 경우 계속 영업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적조치 진행하겠습니다.(내용증명, 문 자, 전화 등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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