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에 대한 문의 (직종은 다름)
당사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자격증) 직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세척 업무, 청소, 식재료 손질 업무)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의 경우 나이대는 보통 40~60대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성과급, 경조휴가, 경조금, 사내대출, 학자금, 복지포인트 지급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는 경조휴가와 경조금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종이 달라서 위와 같은 복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조리원의 직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어서 해당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