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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에 대한 문의 (직종은 다름)

당사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자격증) 직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세척 업무, 청소, 식재료 손질 업무)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의 경우 나이대는 보통 40~60대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성과급, 경조휴가, 경조금, 사내대출, 학자금, 복지포인트 지급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는 경조휴가와 경조금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종이 달라서 위와 같은 복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조리원의 직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어서 해당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여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동종업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말하며, 유사업무라 함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며,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1. 조리원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원과 정규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와 차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