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근무형태에 따른 복리후생 제공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매장 판매직으로 채용한 정규직원에게 연차지급,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중석식대는 동일하게 지급 하고 있으나, 그 외의 복리후생(통신비, 경조사비 및 휴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겨울 비수기에 판매직에게만 약 45일 가량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규정 제2조 (적용대상)에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종, 직급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매장 판매직에 일부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추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