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근무형태에 따른 복리후생 제공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5. 18. 11:36

매장 판매직으로 채용한 정규직원에게 연차지급,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중석식대는 동일하게 지급 하고 있으나, 그 외의 복리후생(통신비, 경조사비 및 휴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겨울 비수기에 판매직에게만 약 45일 가량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규정 제2조 (적용대상)에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종, 직급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매장 판매직에 일부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추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는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대우이기에 근로조건과 무관한 차별은 본조 위반이 아닙니다.

  •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 90다16245, 1991.4.9).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매직에게 통신비, 경조사비 및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비수기에 판매직에게만 45일 가량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차별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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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하급심 판례는 "직업 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종, 직위, 직급도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 신분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직종에 대해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020. 05.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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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리후생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기법 6조 위반이 아닐수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45일의 유급휴가 부여 등 판매직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복리후생이 있어 차별의 소지가 적어지기는 하지만

      통신비나 경조휴가 등은 근무의 형태 등을 고려했을때 굳이 제외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05. 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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