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견한멧돼지252

대견한멧돼지252

22.10.16

교사도 리그램이벤트 참여할 수 있나요?

교사는 겸직이 어렵고 수익창출이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지속적이지 않고 단기간으로 참여하는 이벤트도 저지되나용? 현금으로 수익창출은 아니지만 이벤트 추첨이 되면 상품을 받는 건데..


광고도 아니고 그냥 추첨인데 말이죠!!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다시 올리면 추첨조건이 되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는 활동도 저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경품이벤트 참여는 겸직이나 기타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이나,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고 겸직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벤트 참여를 통한 경품수령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