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대 누수로 인한 주방바닥 변색 책임
저는 세입자 입니다.
2년 3개월 전 이사왔을 때 설치되어있던 씽크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집안 전체에 소음방지 매트가 깔려있는데 얼마 전에 매트를 들춰보니 안쪽 마루바닥이 습기가 차고 변색되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누수가 있는지는 몰랐고 단순히 매트를 통풍시키지 않아 바닥이 상한 것으로만 생각해서 이사 갈 때 부분수리를 해놓을 생각으로 집주인에게 바로 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매트를 들춰보니 이상하게 습기가 차있어서 밤새 들춰 말렸고, 며칠 후 아랫집으로 누수가 된다며 집주인이 누수업자와 함께 저희집에 와서 원인을 찾아보니 씽크대 하부로 호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씽크대 호스는 당일 교체를 했고, 돌아간 후에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유는 호수 누수이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수전호스누수 + 집안 매트 환기 안 되어 거실 변색된 것 보험처리 가능여부 알아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이사 온 그대로 사용했고, 셀프교체 등 고장이 발생할만한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호스 노후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인데 전부 세입자의 책임인가요?
2) 바닥 변색의 1차 원인은 누수 / 2차 원인은 매트가 깔려있어서 더 심해진 것일텐데 바닥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 전부 세입자의 책임인가요? (매트로 인해 바닥이 변색되는 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고, 바닥 변색이 심해졌을 거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누수가 없었다면 바닥 변색이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책임범위인 시설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고, 다만 매트를 깔고 누수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으로 손해가 다소 확대된 부분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며 임차인의 과실비율은 30% 내외로 예상됩니다.
위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할 당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바닥 등에 대한 수리비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