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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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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2020년도8월~2021년도11월까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못하고 시급6500원을 받고 일했는데 이것도 임금체불로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연이자와 같이 소송을통해 받을수있는것인지 현재 소멸기한이 남아있는것은 21년도 8월~11월의 임금인데 지연이자 계산시 현재가 2024년이니 3년동안의 일수로 지연이자가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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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연 20%로 계산됩니다. 단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현재 2021년 10월 이후의 임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1년도 8월~11월의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기산하여[ 임금체불액 x 0.2 x (지연일수/365)] 로 산정하면 될 것이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일로부터 체불된 임금은 지연이자 발생가능합니다.

    금품청산은 14일 이후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부터 계산되며,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2021년 8월~11월의 임금은 아직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현재 2024년이므로 약 3년간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