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본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부친의 동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특히 기존 성을 유지하는 것의 불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