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도시 이주자택지 점포겸용단독주택 대지 서서 요양원할 수 있나요?
신도시 이주자택지 점포겸용단독주택 대지 서서 요양원할 수 있나요? 용도변경 요런거 해야하나요? 가능할까해서요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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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입 하려는 곳의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셩 합니다. 위 지구에서 노유자시설(요양원)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지구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요양원 창업 시 인가 정원 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창업을 상가에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해당 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노유자시설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이면 직통계산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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