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양원으로 전입시 세대분리 유지가 되는지?

1번주택: 현재 거주 1채(2016. 10월구입)

구입후 현재까지 거주

비규제지역(소형아파트25평)

세대주소유

2번재개발토지: 서울 입주권1채(2019년 주택이었을때 구입)

현재는 재개발로 모두 헐려 있음

규제지역

세대주소유

3번주택: 부모님집 1채(2022년구입)

부모님 별도 세대분리 되어있음.

허름한 단독소형으로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전

비규제지역

부모님소유

[질문]

1) 위의 집중 부모님집은 세주고,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심.

부모님은 별도로 원룸에 세대분리되어 살고 계시다가 요양원에 입소한지 2년 되었음.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주소이전해도 세대분리상태 유지가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따로 전입이 되어져 있고 자식의 경우 30세 이상일 경우 세대분리가 이루어 진 상태입니다.

    즉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가 되어져 있지 않고 나이가 30세이상이면 각각 세대분리가 이루어져 있고 자녀의 경우 1가구 2주택자 부모님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각각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요양원 전입 시 세대 구성 확인하고

    세무사 또는 부동산 전문 세무상담으로

    1세대1주택 영향이 있는지 확인까지 같이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서울 입주권이 있어서 일반적인 단순 2주택 케이스보다 민감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주소 이전만으로 자동 세대합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에 독립세대로 등록되면 세대분리 유지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주택수·비과세 판단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고 세무사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더라도 세대분리 상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원은 일시적인 요양을 위한 장소이므로 그 곳으로 주소를 옮긴다고 해서 자녀와 한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와 분리되어 살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으로 전입신고 하셔도 세대 분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양원은 주민등록법상 주소 이전이 가능한 시설이므로 부모님의 주소를 요양원으로 전입신고 하더라도 자녀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세대분리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무 판단시에도 요양원 입소는 치료를 위한 일시적인 퇴거로 간주하므로 부모님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해 오셨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요양원 전입 시 행정착오로 자녀의 세대원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부모님이 해당 주소지의 단독 세대주로 등록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결론적으로 요양원 전입을 하셔도 질문자님의 1주택+1입주권 자격에 부모님의 주택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시고 진행하시되 독립 생계 증빙인 병원비 결제등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1) 위의 집중 부모님집은 세주고,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심.

    부모님은 별도로 원룸에 세대분리되어 살고 계시다가 요양원에 입소한지 2년 되었음.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주소이전해도 세대분리상태 유지가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녀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며 독립된 경제 활동을 유지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세대 분류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지보다 실질적인 생계 공유 여부가 핵심이므로 부모님의 연금이나 임대 소득 등으로 요양비 등을 충당하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어버님이 이미 2년 전부터 별도 세대를 유지해 오셨기에 요양원 전입후에도 자녀와의 생계 합산이 없다면 세대 분리 상태는 유효하며 양도세 등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은 관리처분인가 등 시점에 따라 세무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양도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최신 법령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