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저축은행에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시에
해당 예적금을 해지한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이자소득세
및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는 개인에게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 이후에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해당 저축은행 대표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