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등을
기재하여 발행 교부를 하게 되는 데, 공급가액은 원단위까지 기재하게
되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하여 기재를 해야 합니다.
10% 부가가치세에 대해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
하게 됨으로 원단위까지 기재하여 발행 교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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