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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내림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예를들어서 공급가액이 11,111,111원이라고 하였을 때에 부가세는 그의 10%인 1,111,111원이잖아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될때에는 무조건 내림으로 적용이 되나요?

즉 부가세는 무조건 1,111,110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등을

    기재하여 발행 교부를 하게 되는 데, 공급가액은 원단위까지 기재하게

    되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하여 기재를 해야 합니다.

    10% 부가가치세에 대해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

    하게 됨으로 원단위까지 기재하여 발행 교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단수 차이는 내려도 되고 올려도 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