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인 GS 편의점이 연락이랑 보상 없이 공사 후 영업중

1층 편의점 전기 원인으로 불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자정에 나가서 한시간을 벌벌떨다가 집들어왔더니 집안이 연기로 가득..

연기 피해로 고통받고 집안이 온통 재여서 일주일간 집도 뮷들어갔는데

실화법 운운 하면서 실사옹한 비용의 60%만 준다고 화재손해사정사가 연락 중입니다.

심지어 불난 전기 원인도 판낼창고 안이여서 화재 조사보고서 받아서 내용 확인한 상태!

정신적 피해보상도 아닌 실사용 비용도 못준다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만약 가해자측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 배상을 법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