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꾸준한흑로84

꾸준한흑로84

월세재계약2년되었고 이사부동산수수료

오피스털 2021년월세 3월1일계약했고1년마다재계약을하며 월세 5프로인상해드렸고 금년3월에 3년째되가는해인데

1월에 재연장의사표하며 이사계획있다미리 말씀드렸으며 몇달만더살다간다 말씀드리니

3개월전에 미리 말해달라하셨고 갑자기 이사계획이 생겨 3개월전에 말씀을 드려 5월4일에 이사가 결정되었어요

임대사업자 포기한다하셔서 세입자 싸인이 필요하다말씀하셔서 싸인해드렸고 세입자도 확정되었는데 일년마다 재계약서 써준 제가 복비를 내야한다네요

이해되질 않습니다

제가 월세도 매년 5프로씩 인상해드렸고 재계약도 대필비도 드려가며해드렸는데

2년넘게 살다나가고 세입자도 확정되었는데 저보고 복비를 내라시네요 재계약이기 때문이라는데 ᆢ이게 무슨 말이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말하더라도 임의로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대인 동의 하에서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로 3개월전에 해지의사를 표시하면 해지를 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5월 4일에 이사를 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복비부담 부분은 합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 질문자님이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