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양도 전 퇴사한 직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회사입니다. 2024년 6월 15일에 다른 건설회사로 사업을 양도했습니다. 직원은 2024년 6월 15일 주식양도 하는 일자에 상실처리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기한 후 신고로 연말정산신고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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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근로자가 해당 소득 내역을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기한은 지났으므로 회사 측에서 별도의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