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타인명의 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세대분리가 되어서 주거수급자가 아닌데제 동생은 이제 막 20살 되는 주거수급자라
부모님께서 이번에 새로 제가 원룸 월세 계약시 동생 명의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특약에 넣어야 할 내용 같은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거주하신다면 본인 명의로 계약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타인명의로 계약할 경우 추후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시고가 필요한데, 동생이 실 거주 할 것이 아니므로 전입신고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차명계약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부득이 하신다면 계약시 임대인과도 협의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